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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25 2012고단18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9. 15.경 창원시 C빌딩 102호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김해시 F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G 원룸을 매매하면서 “원룸 24개 호실 중 15개 호실은 개인에게 임대하여 그 임대차보증금 합계가 2억 원이고, 나머지 9개 호실은 나와 결혼할 사이인 H이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세 400만 원에 회사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으니, 개인 임대차보증금 2억 원만 승계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이 기숙사로 사용한다고 하였던 9개 호실 중 7개 호실도 개인이 임차 중이었고 그 임대차보증금 합계가 1억 6,800만 원이었으므로 원룸의 총 임대차보증금은 3억 6,800만 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원룸의 임대차보증금이 2억 1,000만 원이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09. 10. 16.경 9억 5,000만 원에 위 원룸을 매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09. 11. 15.경 김해시 G 원룸 405호에서, 피해자 E로부터 위 원룸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0. 1. 30.경 I와 위 원룸 207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I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0.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차보증금 합계 6,500만 원을 수령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 현황,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A 월세 송금 및 임대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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