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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4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9.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2억 원을 투자해주면, 강원 홍천군 I아파트 30세대를 분양받아 그 중 3세대를 2013. 10. 30.까지 피해자에게 양도하겠다.”라고 말하여 투자를 권유하고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았으나 2013. 7.경 위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위 아파트 3세대를 양도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5. 위 G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주면, 위 아파트의 추가분을 분양받아 전매한 다음 2013. 12. 31.까지 원금과 이자 5,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받은 돈의 대부분을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아파트의 추가분을 분양받아 전매한 다음 2013. 12. 31.까지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 5,000만 원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7. 25. 수표 5,300만 원, 2013. 7. 29. 수표 5,300만 원을 각 건네받고, 같은 명목으로 2013. 9. 24. 4,400만원을 위 F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전세보증금 입금 내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H 작성 고소장

1. 각 약정서 사본

1. 각 등기권리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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