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9.03 2012가합2075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협진건업 주식회사에게 156,257,285원, 원고 동명전기 주식회사에게 6,820만 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1. 18. 주식회사 동화산업개발(이하 ‘동화산업’이라 한다)에게 피고 소유의 서울 마포구 C 토지에 대한 건물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금액 28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0. 11. 18. ~ 2011. 8. 30., 하자보수보증금률 3%, 지체상금률 0.1%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동화산업은 2011. 2. 22. 이 사건 공사 중 전기, 소방, 통신공사를 원고 동명전기 주식회사(이하 ‘동명전기’라 한다)에게 공사대금 1억 2,650만 원에, 2011. 9. 23. 이 사건 공사 중 금속, 창호공사를 원고 협진건업 주식회사(이하 ‘협진건업’이라 한다)에게 공사대금 2억 2,400만 원에, 2011. 9.경 이 사건 공사 중 석공사를 원고 A(상호: D)에게 공사대금 2억 5,300만 원에 각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2011. 12. 23.경 준공되었다. 라.

2011. 12.경 정산 결과, 원고 협진건업의 공사대금은 2억 4,200만 원으로, 원고 동명전기의 공사대금은 1억 8,579만 원으로, 원고 A의 공사대금은 3억 30만 원으로 각 증액되었고, 동화산업은 2012. 2. 7. 위와 같이 증가된 각 공사대금이 반영된 최종기성청구서(원고 동명전기의 공사대금은 1억 7,050만 원으로 정리)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5, 6, 갑 제2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3, 을 제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2011. 9.경 동화산업이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유용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이 늦어지면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로서 원고들을 비롯한 하도급업체들에게 이후의 공사대금을 직불하겠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