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협진건업 주식회사에게 156,257,285원, 원고 동명전기 주식회사에게 6,820만 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1. 18. 주식회사 동화산업개발(이하 ‘동화산업’이라 한다)에게 피고 소유의 서울 마포구 C 토지에 대한 건물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금액 28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0. 11. 18. ~ 2011. 8. 30., 하자보수보증금률 3%, 지체상금률 0.1%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동화산업은 2011. 2. 22. 이 사건 공사 중 전기, 소방, 통신공사를 원고 동명전기 주식회사(이하 ‘동명전기’라 한다)에게 공사대금 1억 2,650만 원에, 2011. 9. 23. 이 사건 공사 중 금속, 창호공사를 원고 협진건업 주식회사(이하 ‘협진건업’이라 한다)에게 공사대금 2억 2,400만 원에, 2011. 9.경 이 사건 공사 중 석공사를 원고 A(상호: D)에게 공사대금 2억 5,300만 원에 각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2011. 12. 23.경 준공되었다. 라.
2011. 12.경 정산 결과, 원고 협진건업의 공사대금은 2억 4,200만 원으로, 원고 동명전기의 공사대금은 1억 8,579만 원으로, 원고 A의 공사대금은 3억 30만 원으로 각 증액되었고, 동화산업은 2012. 2. 7. 위와 같이 증가된 각 공사대금이 반영된 최종기성청구서(원고 동명전기의 공사대금은 1억 7,050만 원으로 정리)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5, 6, 갑 제2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3, 을 제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2011. 9.경 동화산업이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유용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이 늦어지면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로서 원고들을 비롯한 하도급업체들에게 이후의 공사대금을 직불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