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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3 2012고단27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2.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은평구 G빌라 403호가 경매진행 중인데, 매매가격이 1억 4,000만 원이다. 그 중 전세금 7,500만 원과 융자금 4,000만 원을 제외한 2,50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위 건물을 매입하여 당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의 실제 매매가격은 1억 3,000만 원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500만 원 중 1,500만 원만 위 건물의 소유자인 H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I 명의의 외환은행계좌(J)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1,500만 원만 H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차액인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명세서, 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사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 사본, 가등기권리증 사본, I 명의 외환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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