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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9.26 2019고단21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F편의점 대표 및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H편의점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을 사용하여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시간급 6,47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편의점 및 H편의점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퇴사한 I 등 14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해 연도 최저임금에 미달되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7, 8, 9 제외)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최저임금 차액 195,810원을 각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36)

1. 각 근무일지, 각 시정지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의 점,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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