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최저임금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1. 12. 31.까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110원 이상,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3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1991. 4. 6. 입사하여 운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E에게 2010. 7.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 2,939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 18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F에게 2010. 7. 1.부터 2011. 6. 30.까지 매월 646,476원씩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4, 6, 13, 14, 17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최저임금 미달액 차액 합계 17,577,4870원을 2010. 8. 10.부터 2011. 7. 10.까지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최저임금 위반 체불, 최저임금 미달 내역, 최저임금 미달총괄표
1. 고소장 및 진정서
1. 2008년도 임금산출표, 2011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