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 소재 비영리법인 C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콜택시)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D, E, F, G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Ⅰ,Ⅱ,Ⅲ,Ⅳ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정하고 각 지급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 근로자 D, E, F, G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 각 범죄일람표, 각 진정서,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첨부문서 일체 포함), 급여명세서, 임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