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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9.17 2013가단10877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는 독신으로 살다가 2012. 10. 24. 사망하였는데, 그 재산상속인으로는 형제자매로 원고 A, B, C, 망 F 등이 있고, 망 F의 대습상속인으로 원고 D 등이 있다.

나. 망 E는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사망하기 전에 유증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관하여 2012. 12.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건물이 완공되자 2013. 2. 26.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망 E가 생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한 행위(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고 한다)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의 각 유류분에 해당하는 지분 또는 그 가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망 E가 생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망 E가 사망한 2012. 10. 24.부터 1년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민법이 정한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민법 제1117조 전문), 위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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