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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6.05 2018가단3664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립

가. 인정사실 ⑴ D는 2012. 7. 3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E, F, G, H, I(이하 ‘E 외 4인’이라 한다)이 있다.

⑵ D 사망 후 원고와 나머지 상속인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고(서울가정법원 2013너30387), 위 사건에서 2013. 7. 9. “1. 삼척시 J 토지 및 K 토지는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하고, E 외 4인과 피고들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상속재산인 부동산들 전부를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피상속인 D의 채무비용, 상속비용[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가합1309호 조정비용 2,500만 원 및 그 이자, 이행권고결정(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삼척시법원 2012가소3512호 약정금)에 따른 1,135만 원, 금융권 상속채무 2013. 1. 24.자 52,824,022원, 그 밖에 피상속인 D 명의의 금융권 채무]을 제외하고 공동상속인들이 각 1/8의 비율로 배분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⑶ 원고는 L, M에게 상속재산인 부동산 중 일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E 외 4인을 선정자로,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위 조정조항에 기하여 위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533호), 위 1, 2심 법원은 위 조정조항은 원고와 피고들 등이 서로 합의하여 부동산들을 매각한 후 그 대금 중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배분한다는 의미일 뿐 피고들이 원고에게 처분권한을 위임하였다

거나 원고의 매각에 협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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