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삼척시법원 2019가소546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확정판결금 및 집행비용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집행비용 801,435원(감정료 추가지출 예정)이 아직 변제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① 확정판결금 1,667,331원 1,48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5. 29.부터 완제일인 2019. 4. 1.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집행비용 983,537원
가. 현황조사수수료: 300,000원
나. 법무사보수 및 부가가치세: 440,000원
다. 인지대 5,000원
라. 신청서 제출대행료: 30,000원
마. 등록면허세: 6,000원
바. 지방교육세: 1,200원
사. 등록면허세 등 납부대행료: 40,000원
아. 송달료: 36,537원
자. 등기신청수수료: 6,000원
차. 주민등록초본발급대행: 28,800원
카. 등본 및 인지발급대행: 10,000원
타. 집행문등준비서류: 30,000원
파. 교통비: 인정되지 않음(위 각종 제출대행료 등과 중복)
하. 감정인일당: 50,000원 (법무사 보수 등은 법무사보수표 범위 내의 것으로 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집행비용으로 인정) 원고가 2019. 4.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금제309호로 확정판결금 1,667,331원과 집행비용 중 40,565원 합계 1,707,896원을, 2019. 8.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삼척시법원 2019금제7호로 집행비용 중 300,000원을 각 변제공탁 하였으므로, 아직 변제되지 않은 집행비용은 642,972원(= ① ② - 1,707,896원 - 300,000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