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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4.07 2015가단51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삼척시법원 2006가소4682 사건 판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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