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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삼척시법원 2018.05.24 2018가단10006
청구이의
주문

1. 근덕농업협동조합의 선정자 B, 망 C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삼척시법원 96차567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덕농업협동조합은 선정자 B, 망 C, D을 상대로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삼척시법원 96차567호, 이하 ‘대여금 사건’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 법원은 1996. 6. 7. “선정자 B, 망 C, D은 연대하여 근덕농업협동조합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4. 4. 22.부터 1994. 6. 21.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 1995. 10. 5.까지는 연 17%,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1%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1996. 6. 27.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피고는 위 대여금 사건의 채권자인 근덕농업협동조합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C는 2003. 4. 6.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4느단199호 및 2018느단10044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그 신청이 수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지급명령 확정 후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1)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한정승인신청 당시 소극재산에 포함시킴으로써 승인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기에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2)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주채무자인 B를 포함한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3. 판단

가. 소멸시효의 완성 1 살피건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삼척시법원 96차567호 지급명령이 1996.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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