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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7 2016나3307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선정자 K, 선정자 L, 선정자 M, 선정자 N, 선정자 O(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고 한다

)은 피고들과 형제자매 관계이다. 2) 원고 등 및 피고들의 형제자매인 H가 2012. 7. 30.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등과 피고들이 H의 재산 중 각 1/8 지분을 상속하게 되었다.

나. 상속재산 관련 분쟁 발생 및 경과 1) H의 상속재산 중 일부인 이 사건 부동산들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2013. 1. 18. 원고, 선정자들과 피고들 앞으로 2012. 7. 30.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 등과 피고는 2012년경 H의 동거녀인 I을 상대로 건물명도 등 소송(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가합1309호)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13. 1. 22. ‘I은 원고 등과 피고들에게 2013. 1. 15.까지 건물 등을 명도 내지 인도하고, 원고는 2013. 1. 15. I으로부터 건물 등을 명도 내지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H의 사망 이후 H 소유의 축사를 관리하던 J은 원고를 상대로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춘전지방법원 강릉지원 삼척시법원 2012가소3512호)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12. 12. 7. ‘원고는 J에게 1,135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2013. 1. 1. 확정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들을 포함한 H의 상속재산인 부동산들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H의 채무비용, 상속비용(위 건물명도 등 소송 조정비용 2,500만원 및 그 이자, 위 약정금 소송에 따른 1,135만원, 금융권 상속채무 52,824,022원, 그 밖에 H 명의의 금융권 채무 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원고 등, 피고들이 각 1/8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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