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2012. 5. 3.경까지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관세사무소의 경리로서 피해자가 거래업체의 통관업무를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를 피해자 명의의 통장 등으로 이체받아 이를 보관하며 각종 필요경비에 지출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위 수수료 등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고,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2. 18.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계좌번호 E)으로 입금된 통관 대행 수수료 601,205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통장 등에서 총 43회에 걸쳐 합계 261,549,565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사적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4. 24.경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의 허락없이 인터넷상의 농협 사이트에 C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속한 다음, 마치 C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C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출금액 등을 입력하여 피고인이 갖고 있던 C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F)으로 36,099,138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5. 2.경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의 허락 없이 인터넷상의 신한은행 사이트에 C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