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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11.04 2015고단184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 재판계속 중에 있다

(대법원 2015도9636).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컴퓨터등사용사기에 의한 대출 피고인은 2014. 10. 1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부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미즈사랑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인터넷 대출거래계약서의 대출한도액란에 ‘10,000,000원’, 최초이용액란에 ‘10,000,000원’, 계약일자란에 ‘2014년 12월 12일’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보유하고 있던 E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고객명란에 'E'의 전자서명을 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에 의한 게임머니 충전 피고인은 2015. 1. 12. 10:01경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삼촌인 G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 접속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넥슨의 게임머니 충전을 원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전환이 가능한 사이버머니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넥슨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게임머니 충전 창에 권한 없이 G의 이름 및 휴대전화번호(H)를 기재하고 G의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넥슨으로부터 시가 5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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