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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4506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악성코드를 컴퓨터 등에 설치하여 허위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이를 이용하여 계좌의 돈을 이체하는 일명 ‘파밍(Pharming)' 사기를 공모한 후 이체된 금액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2.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E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불상의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이를 모르는 피해자가 2015. 2. 4. 13:30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하자, 금융기관 보안강화를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각 은행별 주소가 링크되어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농협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에 수신된 인증번호와 OTP 카드번호를 알아내어 피해자 명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았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알아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농협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같은 날 13:54경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번호 F)에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번호 G)로 7,900만원을 이체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00경 H에서 창구 직원 I에게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통장을 제시하고 7,900만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9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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