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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1299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C는 물론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의 법인카드 관리, 회계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1. 12. 29.경 위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상거래업체인 F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29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결제수단 란에 권한 없이 피해자 주식회사 D 명의의 국민카드 카드번호, 비밀번호, 유효기간, cvc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그 대금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5,806,1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9.경 위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상거래 업체인 (주)현대홈쇼핑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18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결제수단 란에 권한 없이 주식회사 E 명의의 씨티카드 카드번호, 비밀번호, 유효기간, cvc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그 대금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12,693,61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29.경 위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상거래 업체인 (주)에스제이홀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141,9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결제수단 란에 권한 없이 주식회사 C 명의의 국민카드 카드번호, 비밀번호, 유효기간, cvc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그 대금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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