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3. 3. 27.경까지 C 운영의 D수산과 (주)E에서 근무하면서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경 C로부터 피해자 (주)E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F)과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G), 피해자 C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H)과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I, J), C의 지인 K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 L)과 각 통장의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받고 위 계좌로 입금되는 D수산과 (주)E의 물품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인출하여 인터넷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경 동해시 M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국민은행 인터넷 홈페이지(www.kbstar.com)에 접속한 후 통장비밀번호 'N', 인터넷 뱅킹 이체 비밀번호 'O'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서 6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송금하여 인터넷 도박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내지 1-6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피해자 C 및 (주)E 소유의 금원 합계 280,649,5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C 및 (주)E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Q에 아이디 ‘R', 비밀번호 ’S‘을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피고인의 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