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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35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7. 02:50경 의정부시 B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피해자 C(40세)를 본 후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및 좌측 안면 좌상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의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더 이상 벌금형의 선처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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