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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5026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7. 23:00경 포천시 B빌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23세) 및 다른 직장동료, 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평소 업무 처리에 대해 훈계를 하다가 피해자가 화를 내며 “아이만 없었으면 상을 엎었을 것이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의 자녀에게 나쁜 말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0월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폭력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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