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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2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4. 23:35경 광주 북구 잠적길 90에 있는 ‘우산그린공원’에서 이전에 교제하던 C과 시비되어 말다툼하던 중 C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D(22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비켜!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의 내벽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그런데도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피해자와 상호 폭행을 한 것으로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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