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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46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5. 02: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식당’ 옆 골목에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D(여, 20세)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손으로 1회 맞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현장 및 CCTV 분석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폭력전과가 있고, 폭력으로 인하여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공탁을 하려고 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다소 노력한 부분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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