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8. 23: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 운영의 ‘D주점’ 3번방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값 20만 원 중 10만 원을 외상으로 처리해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계산서 가져와!”라는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다가 피해자가 카운터로 나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또 다시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2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윗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와골절상(내벽, 하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사본(수사기록 31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2년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 금액 공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