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덕수가 2014. 10. 14. 작성한 증서 2014년 제197호 어음 공정증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08. 9. 1.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이사인데, 위 조합은 2010. 8. 31.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사업추진비를 차용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제7조 (공사계약금액) 총공사비 공사비[Ⅰ] 3,819,145원/3.3058㎡ 공사비[Ⅱ] 69,855원/3.3058㎡ 100% 과세분 합 계 3,889,000원/3.3058㎡ ① 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계약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종 인가한 건축연면적에 3.3058㎡당 공사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3.3058㎡당 공사단가는 아래 표와 같다.
제16조 (사업추진비의 대여) ① 피고는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추진비를 이 사건 조합이 요청할시 위 조합과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대여하거나, 피고가 금융기관을 알선하여 위 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할 수 있다.
1. 무이자 대여(이하 중략) 상기 무이자 대여금의 총 한도액은 금 이백오십억원(\25,000,000,000)으로 하고, 이 금액을 넘을 경우 유이자 대여금으로 전환한다.
상기 무이자 대여금이 총 한도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유이자 대여금 중 이 사건 조합의 청구에 의해 한도액까지 무이자로 대여키로 한다.
2. 유이자 대여 - 상기 무이자 대여금을 제외한 기타 사업비 제42조 (공사비 상환 등) 구 분 내 용 1순위 공사비 2순위 이자 및 연체이자 3순위 대여금 4순위 조합사업경비 ③ 이 사건 조합은 제44조에 의거 입금된 수입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