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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2 2016가단13105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덕수가 2014. 10. 14. 작성한 증서 2014년 제197호 어음 공정증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08. 9. 1.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이사인데, 위 조합은 2010. 8. 31.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사업추진비를 차용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제7조 (공사계약금액) 총공사비 공사비[Ⅰ] 3,819,145원/3.3058㎡ 공사비[Ⅱ] 69,855원/3.3058㎡ 100% 과세분 합 계 3,889,000원/3.3058㎡ ① 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계약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종 인가한 건축연면적에 3.3058㎡당 공사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3.3058㎡당 공사단가는 아래 표와 같다.

단, 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초과분의 아파트 및 부대시설(지하주차장 등), 상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제16조 (사업추진비의 대여) ① 피고는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추진비를 이 사건 조합이 요청할시 위 조합과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대여하거나, 피고가 금융기관을 알선하여 위 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할 수 있다.

1. 무이자 대여(이하 중략) 상기 무이자 대여금의 총 한도액은 금 이백오십억원(\25,000,000,000)으로 하고, 이 금액을 넘을 경우 유이자 대여금으로 전환한다.

상기 무이자 대여금이 총 한도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유이자 대여금 중 이 사건 조합의 청구에 의해 한도액까지 무이자로 대여키로 한다.

2. 유이자 대여 - 상기 무이자 대여금을 제외한 기타 사업비 제42조 (공사비 상환 등) 구 분 내 용 1순위 공사비 2순위 이자 및 연체이자 3순위 대여금 4순위 조합사업경비 ③ 이 사건 조합은 제44조에 의거 입금된 수입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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