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2111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000,000원 및 그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6. 1. 18.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0. 1. 피고(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에 1억 1,000만 원을 변제기 2014. 10. 31., 지연손해금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만약 피고가 변제기로부터 60일이 도과하도록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대여금의 5%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피고가 변제기에 변제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소송 또는 독촉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원금의 15%를 변호사비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위 변제기로부터 60일이 도과할 때까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억 1,000만 원, 약정 위약금 550만 원 및 변호사비용 1,650만 원 합계 1억 3,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0. 31. D가 이태원에서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연체차임 5,000만 원을 건물주에게 지급하였는데, 2015. 11. 7. 원고의 주주들과 사이에, 위 5,000만 원을 이 사건 대여금 변제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중 5,000만 원은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6,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주 중 한명인 E이 2014. 10. 31. F, D와 G 사업을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4. 10. 31. 코러스에쿼티 주식회사에 5,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5,000만 원을 이 사건 대여금 변제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H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을 제4, 5, 8 내지 10호증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