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8차107 대여금 및 위약금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3. 28. 원고 A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2017. 4. 10.부터 2018. 11. 10.까지 매월 150만 원씩 변제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원고 A에게 주류를 공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주류공급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 A이 대여금 상환을 1회라도 연체하는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주류공급약정을 해지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위약금으로 대여금의 20%를 받기로 하였으며, 원고 B는 원고 A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2017. 11. 22. 이후 이 사건 대여에 따른 대여금의 변제를 하지 않자, 2018. 1. 16.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에 따른 대여금 중 잔존 대여금 1,950만 원과 이 사건 주류공급약정에 따른 위약금 600만 원의 합계 2,55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8차107 대여금 및 위약금 사건). 이에 위 법원은 2018. 1. 23.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2018. 4. 3. 이 사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A은 분할상환하기로 하였던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를 연체하기는 하였으나 2018년 3월경 피고와 변제기 유예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으므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았고 나머지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류공급약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정당하게 계약해지를 한 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