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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6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상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9. 30. 가석방되어 2016. 11. 25.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7. 02:50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극장 앞길에서 D을 폭행하여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 아 시발 내가 왜 가야 하는데 내가 피해자라고 씨 발”, " 경찰관이면 다 야 씨 발” " 씨 발 새끼야 손 놔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손목을 수회 치고, 가슴을 1회 때린 후 순찰차에 타면서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누범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집행유예 결 격 상태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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