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6. 16. 14:25 경부터 14:45 경까지 피해자 C이 운 영하는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미친 십할 년 개 좆같은 년이 술값도 미리 받아 놓고 지랄하네,
내가 준 돈 다시 돌려줘 이 씨발 년 아 "라고 수차례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은 위 제 1 항의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파출소 소속 경장 G와 경장 H이 피고인에게 술값 지불 여부와 소란을 피운 이유 등에 대해 질문을 하였음에도 업주인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
이에 경장 G, H이 이를 제지하자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 발 새끼야, 경찰이면 일 똑바로 해 라“, ” 애 비도 없는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경장 G의 가슴을 수 회 가격하고, 손바닥으로 경장 G의 팔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