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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29 2017고단7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18. 00:08 경 하남시 신 장로 111에 있는 하 남 농협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로 뛰어들어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112-5 번 시내버스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쌍놈의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가방을 위 시내버스 유리창에 집어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 자의 시내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취객이 난동을 부려 버스가 못 가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하 남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관련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 야 이 씨 발 놈 아, 이 새끼야 이리와 봐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112 신고 내역

1. 수사보고( 피해자 B 구두 진술)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0월 [ 선고형의 결정] 운 행 중인 버스의 진로를 방해하고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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