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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20 2017고단13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5. 01:45 경 평택시 용이동 456-17에 있는 ‘ 해오름 빌’ 원 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소속 경장 B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느닷없이 “ 야,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과 어깨 부위로 위 B의 가슴을 밀치고, 경찰관을 폭행하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고지 받았음에도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뿌리친 뒤 “ 야, 씨 발 놈 아. 계급장 떼고 나 하고 한번 붙어 보자. ”라고 욕설을 하며 B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 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 및 반성, 공무집행 방해 전과는 벌금 1회 (2009 년) 뿐인 점,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 불리한 정상: 다수의 폭력 전과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 위 각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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