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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9.26 2013가합102478
토지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3, 25, 26, 7, 8, 9,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관하여 1969. 10.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1. 1. 대한민국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부료 165,100,650원, 대부기간 2013.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653㎡(500평) 및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지상 철근조 스레트즙 평가건 551㎡를 임대하여 왔는데, 2011. 11. 30. 피고 A에게 위 각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75,750,000원, 차임 월 7,175,000원, 임대차기간 2011. 12. 1.부터 2012. 11. 30.까지로 정하여 다시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B는 피고 A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8조(임대인의 계약해지권) (1) 임차인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임대인은 최고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가) 임차인이 소정의 임대료 및 제비용은 제5조 및 제6조에서 규정한 납부기일로부터 2개월 이상 연체하는 행위가 있을 때 제19조(계약종료) (1) 본 임대차 계약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종료한다.

(다)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이 해약한 경우 (2) 본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때에는 임대인은 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명도 및 원상복구) (1)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때에는 임차인은 종료 당일 이내에 자기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하여야 하며 임대인에게 임차한 재산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임차인은 본 임대차 계약의 종료와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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