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7.25 2014가합1190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4. 피고 B, C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0. 29.부터 2013. 10. 28.까지, 차임 월 9,3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각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조건 및 특약사항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조건> 제3조(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양도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2회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했을 때에는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종료) 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특약 사항>

4. 매월 차임은 후불이며 부가세 별도이며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조건임. 5.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은 토지, 가설건물(컨테이너 4동, 사무실, 창고, 휴게실, 화장실 등) 설치 부분에 대해 원상복구하는 조건임. 6. 매월 임대료는 신한은행(E A) 계좌 입금하며 연체시에는 법정이자를 계산하여 지불하기로 한다.

8.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2. 임차인이 2회 이상 월세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4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법적조치를 한다.

13. 임차인이 F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기 위한 강의실 용도로 사용할 건축물 61㎡에 대한 건축비용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