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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7가합52801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2층 442.66㎡, 지1층 431,09㎡, 3층 324,49㎡, 7층...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제7조(임대보증금 납부 및 반환)

5. 임차인이 제4조 제2항에 따라 본 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이 이 규정에 따른 긍의 의무를 모두 이행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즉시 명도하여야 하며,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였음을 임차인과 함께 확인하여 명도받은 후, 제5조의 전세권을 해지하여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단, 연체된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임대료 지연이자, 원상복구비용, 법적 절차비용, 손해배상금 및 기타 본건 임차관련 채무를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법적절차에 따라 반환한다.

제10조(연체료) 임차인이 임대료, 임대보증금 등의 납입의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임차인은 지체금액에 대하여 연리 18%의 연체 금리를 일할 계산하여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연이자로 추가 납입하여야 한다.

제21조(임대인의 계약해지)

1. 임차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임대인은 별도의 최고절차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본 계약에 따른 임대료, 관리유지비, 제비용의 지급을 2회 이상 체납하였을 때

2. 전항의 경우 임대인은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목적물을 명도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있다.

이때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의 명도를 거절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제23조(명도 및 원상복구)

1. 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때에는 임차인은 그 종료일 이내에 임차인의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하여야 하며,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 전부를 명도하여야 한다.

2. 임차인은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와 동시에 인수시설물, 부설한 설비, 칸막이, 구조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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