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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4가합3757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9.부터 2016. 4. 21.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양대행보증금 반환채권의 발생 1) 피고의 대표이사인 C는 2003. 11. 24. D 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

)의 이사 E과, E이 C를 위하여 성남시 분당구 F 외 2필지 지상의 지하 5층, 지상 5층의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에 관한 분양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분양대행계약을 각 개인자격으로 체결하였고, 특약사항으로 계약 후 E의 명의를 법인 명의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C는 2003. 12. 11. E으로부터 위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분양대행보증금 10억 원을 지급 받았다. 2) 피고는 2004. 9. 7. D,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와 위 분양대행계약의 당사자를 피고 및 D와 G로 변경하여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앞서 E이 C에게 지급한 10억 원을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분양대행보증금으로 전용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보증금’이라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매입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효율적인 분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D와 G를 분양모집인으로 지정하고 분양업무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분양대행보증금

1. 분양대행보증금은 1,000,000,000원으로 한다.

2. 분양대행보증금의 반환은 상가분양 총액의 50% 달성시 D와 G에게 반환하여 주기로 한다.

제4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분양개시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단, 피고와 D, G가 협의시 연장하여도 무방하다). 제10조(분양대행수수료)

1. 분양대행수수료는 상가분양 총액의 8%이다

(G 6%, D 2%). 한다

). 3) D와 G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2012. 5. 전까지 이 사건 상가 중 50% 이상을 분양하였다.

나. 채권양도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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