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분양대행보증금 반환채권의 발생 1) 소외 H은 2003. 11. 24. G의 대표이사인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가 매입한 성남시 분당구 I 내지 J 지상의 지하 5층, 지상 5층 규모의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에 관한 분양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특약사항으로, 계약 후 H의 명의를 법인 명의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이 있었다. 2) H은 위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분양대행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10억 원을 빌렸고, 2003. 12. 11. 피고 B에게 분양대행보증금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3) H은 2003. 11. 27.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
)를 설립하였고, 이후 K는 2004. 9. 7. G,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
)와 사이에 위 분양대행계약의 당사자(피고 B와 H)를 G와 K 및 L로 변경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
). 그리고 H이 앞서 피고 B에게 지급했던 10억 원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분양대행보증금으로 전용하기로 하였다. 4)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서 제3조 제2항에 “분양대행보증금의 반환은 상가분양 총액의 50% 달성 시 K와 L에 반환한다.”라는 조항이 있었고, K와 L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2012. 5. 전까지 이 사건 상가 중 50% 이상을 분양하였다.
나. 원고의 분양대행보증금 반환채권 양수 등 1) K는 2012. 5. 9. 원고에게 위 분양대행보증금 반환채권 중 8억 원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음 날 G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그 무렵 통지가 도달하였다. 2) 원고는 2014. 7. 18. G를 상대로 8억 원의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7571), 그 소송에서 G의 K에 대한 일부 변제 항변이 받아들여져 2016.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