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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2 2014가합10343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부터 2014. 6. 24.까지는 연 6%, 2014. 6. 25...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의 분양대행계약 (1) C은 2003. 11. 24. D와 사이에 D가 매입한 성남시 분당구 E 내지 5 지상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분양대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분양대행 보증금)

1. 분양대행 보증금은 1,000,000,000원으로 한다.

3. 분양대행 계약은 C이 대표로 되어 있는 법인 명의로 한다.

제4조 (계약기간)

1. 계약의 기간은 분양개시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단,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0조 (분양 대행 수수료)

1. 분양대행 수수료는 상가분양 총액의 8%이다.

3. 분양대행 수수료 지급 방법은 분양 계약시 50%, 나머지 50%는 상가분양계약서상 마지막 중도금일 안에 지급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 C의 명의는 계약 후 법인으로 변경하기로 한다.

(3) C은 위 분양대행계약 체결 후 분양대행을 위하여 엔젤씨엔디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D에게 10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4) 소외 회사는 2003. 12.경 F 등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업무를 하도급 하면서 수수료로 분양 금액의 4%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분양동업 계약의 체결 (1) G는 2003. 12.경 위 F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행 하도급 업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2003. 12. 17.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04. 9. 7. 분양대행 하도급 업무를 인수한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대행업무를 동업하기로 하고 D가 설립한 주식회사 H(이하 ‘시행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 (분양대행 보증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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