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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0 2020가합58644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20. 6. 경 그 소유의 임대주택인 안성시 C 아파트 400 세대(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기간이 만료되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을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대행을 하는 내용의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분양 대행계약’ 이라 한다). 이 사건 분양 대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갑” : 피고, “ 을” : 원고 - 세대 분양 가 : 156,000,000원 제 8 조( 분양 대행기간) 분양 대행기간은 계약 체결 일로부터 6개월로 하며 “ 갑” 과 “ 을” 의 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 9 조( 분양 대행 수수료) 아파트 세대 당 11,000,000원, 입주 세대 당 4,000,000원( 각 부가세 별도) 제 13 조(“ 을” 의 대행계약 해제 또는 해지) “ 을” 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 갑” 이 사정으로 본 사업 진행이 더 이상 불가한 경우 ② “ 갑” 이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③ “ 갑” 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행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대행 계약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 특약사항]

5. 분양 대행 보증금 - 분양 대행 보증금으로 3억 원을 계약과 동시에 피고의 통장에 예치하며 분양 종료 시 피고는 보증금을 반환한다.

7. 2020. 6. 20.부터 분양 대행을 시작한다.

단, 상호 협의하여 조율할 수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 대행계약에 따른 보증금으로 2020. 6. 1. 1억 원, 같은 달 10. 1억 원, 같은 달 16. 1억 원을 각 피고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 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대부분 세대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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