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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2가합84047
용역비 등
주문

1. 이 사건 소의 분양대행보증금, 분양대행수수료, 이익배분금 지급청구 중 28,719,123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2) 피고는 주택건설업, 주택신축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ㆍ피고의 분양대행계약 체결 1) 원ㆍ피고는 2010. 4. 2. 피고가 소유한 서울 금천구 A 외 2필지에 있는 B단지 내 상가(이하 ‘B’라 한다

)와 C단지 내 상가(이하 ‘C’라 한다

) 총 2개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가 분양을 대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작성한 분양대행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시 피고에게 분양대행보증금 2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2조 제1항). 분양대행보증금의 반환시기는 분양률 50% 달성 시 1억 원을 반환하고 분양률 80% 달성 시 나머지 1억 원을 반환하기로 한다

(제2조 제2항). ② 분양대행수수료는 목적물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분양대행수수료는 계약금 입금 시 수수료의 40%, 1 내지 3차 중도금 입금 시 각각 수수료의 10%, 잔금 입금 시 수수료의 30%를 지급한다

(제10조 제2항). ③ 분양가격은 제8조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고, 그 금액 이상으로 분양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원ㆍ피고가 '50: 50'의 비율로 배분하며, 배분금은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입금 일정에 따라 정산하기로 한다

(제10조 제2항 다호). 3)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고에게 분양대행보증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총 68개 호실 중 31개 호실만을 분양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대행수수료 합계 3억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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