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남, 5세)의 친모이고, 피고인 B는 위 A와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로, 피고인들은 2012. 11.경부터 안산시 상록구 D건물 701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고추장 등의 양념을 함부로 먹는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효자손을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케찹 및 소스를 함부로 먹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효자손을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음식들을 함부로 꺼내 먹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톱으로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 부위를 수차례 꼬집었다. 라.
피고인은 2013. 4. 말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5. 1.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생돼지고기를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효자손을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양념을 함부로 먹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서랍장 안에 들어 있던 조미료를 함부로 먹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