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과 혼인관계에 있었고, 피해자 C(여, 10세), D(7세)의 친부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5. 20. 02:30경 군포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의 휴대폰을 검사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성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고서는 외도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에 격분한 나머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작은 방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얼굴 및 다리와 손등,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십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목과 허벅지에 칼을 들이댄 후 재차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6주의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17.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남양주시 G에 있던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 아동 C가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놀이터에 가려한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효자손을 가지고 와 피해 아동의 오른쪽 정수리 부위를 7~8회 연속으로 때렸다.
나. 2018.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경 제1항 기재 거주지 내 거실에서 TV를 시청하고 있는 피해 아동 C와 D가 인사를 하지 않고 있자, “인사 안 해 ”라고 윽박지르며 C의 오른쪽 허리를 손으로 1회 치고, 화장실 옆에 있던 갈색 걸레를 들어 D의 정수리 부위를 3~4회 때렸다.
다. 2018. 5.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제1항 기재 거주지에서 피해 아동 C와 D가 게임을 하다
다투었다는 이유로 “왜 싸워! 말 안 해 ”라고 윽박지르며 손바닥으로 C의 오른쪽 팔뚝을 3~4회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