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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30 2019노104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위력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욕을 한 사실도 없으며, 식당 외부에 비치되어 있던 철제의자나 소형 냉장고 덮개 등이 피해자의 소유인 것을 알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냉장고 안에 있던 튀김가루 양념을 염화칼슘으로 오인하여 던지게 되었다. 2)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다른 손님의 음식점 이용이 방해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영업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 철제의자나 소형 냉장고 덮개 등이 피해자의 소유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튀김가루 양념을 염화칼슘으로 오인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한 사정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진술 및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3 참조),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8 참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음도 명백하다. 2)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2801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식당 영업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이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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