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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50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7. 4. 26.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6. 2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2017. 9. 14.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7. 같은 구치소에서 각각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03: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퇴거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3:44경 위 식당을 다시 찾아간 후, 식당 출입문이 잠겨있는 것을 보고 출입문을 손과 발로 두드리며 “야이 씨발년아, 빨리 문 열어라”라며 욕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식당 내부 전등을 소등하고 출입문 안쪽에 설치된 커튼으로 출입문 시야를 가리자 식당 외부에 비치되어 있던 철제 의자와 소형 냉장고 덮개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냉장고 안에 있던 튀김가루 양념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처리내역서 첨부 및 추가 신고내역 확인), 112신고처리내역서, CCTV 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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