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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5.23 2019고합11
중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과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약 12년 동안 동거하다가 2018. 8. 초순경 결별한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평상시에 동호회 활동으로 술을 마시거나 늦게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8. 7. 초순 0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질책하다가 피해자가 ‘이렇게는 나도 숨이 막혀 못 살겠다’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식탁을 뒤집어엎는 과정에서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식탁 의자 2개를 부러뜨리고,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문을 주먹으로 쳐 냉장고 앞문을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트리는 방법으로 각각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8. 8. 초순경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지 여부를 계속 의심하던 중, 2018. 9. 초순 17: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담을 넘어 들어가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아들에게 ‘엄마 잘 지키고 있으라고 했는데 왜 못 지켰냐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3.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18. 9. 19. 0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내연관계를 실토할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여 추궁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한마디만 하고 갈 거니깐 현관문을 열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대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주거지 마당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끌고 위 주거지 1층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수회 내려 찧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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