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는 D으로 되어 있었다)을 토대로 2009. 12. 28. E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고, 피고 C은 위 조합법인을 운영하기 위하여 위 D 명의로 서부농협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F으로부터 9,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나. 이에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16. 근저당권자 서부농업협동조합(이하 ‘서부농협’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156,000,000원, 2010. 4. 21. 근저당권자 F,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C이 위 서부농협의 근저당권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이자를 갚지 못하자, 서부농협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1. 5.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G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경매절차에서 위 F의 부인인 피고 B가 2012. 2. 20.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6,300만 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 B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9,000,000원, 근저당권자 서부농협, 채무자 피고 B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한편 F은 2012. 3. 5.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 매수가액 1억 6,300만 원에 취득세, 소유권이전비용 등을 보탠 금액에 매도하되, 1억 3,000만 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1억 3,000만 원을 승계하고, 나머지 돈은 F이 피고 C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매매‘라 한다). 마.
그런데 피고 C이 2012. 3. 22.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대출금이자를 지급하여 오다가 2014년경부터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서부농협은 2014. 5. 22.경 대구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