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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9 2017재나220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이행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2003년경 피고의 소유인 서울 관악구 C 대 330㎡(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 지상에 다세대 주택인 ‘D건물’(이하 ‘D건물’이라 한다

)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는데, 부족한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 2) 피고는 2003. 7. 24.경 원고의 사위인 F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지에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근저당권자 F, 채무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3) 원고는 2004. 5. 30.경 피고와 원고 소유의 서울 관악구 H빌라 제1층 I호(이하 ‘H빌라’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

)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 6. 30.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피고는 2004. 6. 19. 이 사건 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하여 D건물 M호, K호에 관하여 각 분양금액을 5,000만 원으로 하는 선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7. 6.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6. 2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5) 원고의 주도에 따라 피고는 2009. 10. 29.경 P에게 D건물 M호를 매매대금 1억 6,300만 원에 매도하였고, P은 2009. 11. 6. 매매대금 중 1억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5,3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9. 11. 20. 채권최고액 5,300만 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6) 원고는 2009. 11. 6. P으로부터 위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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