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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0 2020나52281
사해행위취소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C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28. D에게 1억 원을 이율 월 2.5%, 변제기 2017. 7. 28.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D의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피고 C은 이 사건 대여약정 당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에 따른 D의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피고 C은 피고 C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8. 2. 28. 피고 B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같은 날 피고 B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피고 B인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피고 B는 피고 C의 처남이다.

다. 피고 C에게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시가 약 6억 2,000만 원인 이 사건 아파트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그리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① 채권최고액 2억 6,400만 원, 채무자 E, 채권자 주식회사 F인 근저당권, ② 채권최고액 1억 920만 원, 채무자 E, 채권자 주식회사 F인 근저당권, ③ 채권최고액 5,880만 원, 채무자 피고 C, 채권자 주식회사 F인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라.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합계 1억 6,3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18. 2월초경 피고 B에게 추가로 1억 1,500만 원을 대여해 줄 것을 부탁하여 피고 B의 근저당권설정 요구를 받자 이 사건 아파트에 피고 B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2018. 3. 23. 피고 B로부터 추가로 1억 1,500원을 대여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2, 제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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