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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1.10 2015가단389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피고 C에게 2012.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는 D으로 되어 있었다)을 토대로 2009. 12. 28. E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고, 피고 C은 위 조합법인을 운영하기 위하여 위 D 명의로 서부농협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F으로부터 9,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나. 이에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16. 근저당권자 서부농업협동조합(이하 ‘서부농협’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156,000,000원, 2010. 4. 21. 근저당권자 F,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C이 위 서부농협의 근저당권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이자를 갚지 못하자, 서부농협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1. 5.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G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경매절차에서 위 F의 부인인 피고 B가 2012. 2. 20.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6,300만 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 B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9,000,000원, 근저당권자 서부농협, 채무자 피고 B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한편 F은 2012. 3. 5.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 매수가액 1억 6,300만 원에 취득세, 소유권이전비용 등을 보탠 금액에 매도하되, 1억 3,000만 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1억 3,000만 원을 승계하고, 나머지 돈은 F이 피고 C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매매‘라 한다). 마.

그런데 피고 C이 2012. 3. 22.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대출금이자를 지급하여 오다가 2014년경부터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서부농협은 2014. 5. 22.경 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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