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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2 2016가단342391
대여금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78,818,614원의 범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거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9. 20. C에게 7,000만 원을 변제기한 2014. 9. 20.로 정하여 대출해 주었다.

나. C은 위 변제기한이 지나도록 대출원리금 중 일부를 변제하지 않았는데, 2016. 9. 1.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대출원금은 57,978,234원, 이자는 4,973,245원, 연체이자는 15,867,135원이며, 그 이후의 연체이율은 연 15%이다.

다. C은 2008. 8. 26.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거래가액 1억 5,000만 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3. 2. 28.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내인 피고와 사이에 그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3. 4.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9. 6. 18.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이, 2012. 2. 8.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E 유한회사(이하 ‘E’라고만 한다)로 된 근저당권(이하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가, 2013. 3. 4.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 2014. 5. 19.부터 2015. 3. 20.까지 사이에 위 각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2015. 3. 27. 채권최고액 1억 3,8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이하 ‘제3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새로 설정되었다.

마. C은 2016. 6. 27. 창원지방법원 2016개회21269호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9. 20. 개인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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