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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5.22 2017고단2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 19:55 경 원주시 C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법원 방면에서 원주 시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차로 전방에 진행하는 피해자 D( 여, 37세) 운전의 E 쏘렌 토 승용차를 뒤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황에 맞추어 제동장치를 알맞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쏘렌 토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정차했음에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쏘렌 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위 쏘렌 토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1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G(1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신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의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수리 비 2,106,508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도로 상의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및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약도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D, F, H, G)

1. 견적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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