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9. 00:0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서원대로 402에 있는 국민은행 원주 단구 지점 앞 도로를 원주 의료원 방면에서 하이 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 여, 63세) 운전의 D K5 택시가 좌회전 차로에서, 피해자 E( 여, 40세) 운전의 F 쏘렌 토 승용차가 2 차로에서 각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황에 맞추어 제동장치를 알맞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사고처리를 위해 후진하다가 조향장치 및 가속 페달을 잘못 조작하여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의 염 좌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3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렌 토 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H(1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및 무릎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